鄭熙彩
상공위원회 정희채 의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고원준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설치를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의 원활화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수의 중소기업자가 모여 협동화사업 및 공동경제활동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협동소조합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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