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국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입니다. 제가 16대 국회에 입문을 해서 많은 소망과 사명감으로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의원 4년이 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지금은 우리 국회가 조금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존경받는 국회가 되리라는 것을 꼭 믿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설에 따라 공사가 취득 ․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과 朴鍾根 의원이 소개한 맥주주세율인하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2005년 10%, 2006년 10%, 2007년 8%로 3개년에 걸쳐 각각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대리에 관한 각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세무사 명칭 사용을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세무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무사의 직무범위의 확대에 관하여는 확대 대상 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징계수단으로 신설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자구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한 우리 위원회의 개정취지와 달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인회계사만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둘째, 담배대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셋째,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담배대용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하여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약사법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둘째,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이외에 소매인의 우편판매도 규제하도록 하며, 셋째,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법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에서 2004년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酒稅法中改正法律案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喜旭 의원, 투표 안 하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3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5인, 기권 14인으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軍用航空基地法中改正法律案 17.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