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안안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에서는 첫째, 대한민국국회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둘째 국제올림픽위원회 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김제․부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헌법 제123조제1항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4항에서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계의 수급조절 관행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가금육업자들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육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가격등락폭도 크고 가격 변화의 흐름도 급격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식간 수급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금류의 특성 때문에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류 단체들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고 수급조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담합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정위는 이러한 농축산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가금업계의 수급조절을 부당한공동행위, 담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추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농산물은 병충해, 가축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과 업계의 자주적 수급조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헌법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의 당위성과 가금류 단체의 수급조절이 일반 담합사건과는 다른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가금단체 수급조절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역시 수급조절행위가 가금육 가격안정과 소비자․생산자 보호 및 산업기반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감안해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의 해운법 적용을 배제한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 검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선 컨테이너 시장의 경우 항로당 수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왔으며 현재도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는 선박, 화물, 운임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운법 29조에 따라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제재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해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입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장은 장기 불황의 터널 속에서 화주 우위의 저운임이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통해 적정이윤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류난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수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 선사들의 경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국내 수출품을 운송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 반등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수출입 물류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해운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가 수출입 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무능한 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국토 파괴의 실상을 밝히고 국토관측 위성정보를 활용한 정부의 과학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우리 국토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정책으로 259만 그루의 나무가 벌채됐고 훼손된 산림 면적은 5140㏊로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됩니다. 국토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위성에서 멀쩡한 산림을 마구 훼손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선, 군위, 진안, 순천에서 월드컵축구장 391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탄소제로 정책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산림제로․국토제로 정책 아닙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탈원전 폭주와 태양광 난개발, 산림 훼손은 국토 파괴에서 멈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울창한 숲을 베어 내고 태양광 패널을 채워 넣는 바람에 2018년 산사태가 381건이었던 것이 3년 만에 6175건으로 16배 폭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장마철에는 전국에서 국민 46명이 재해 아닌 인재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비과학적 정책, 무능한 행정이 초래한 소위 문재인 정부에 의한 재앙, 즉 문재지변 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39년 만에 7월 장마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과학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국토의 파수꾼, 국토관측 위성정보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여야 의원 99명이 함께하는 국회ICT융합포럼과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을 창립하여 그간 열두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 자료집을 여야 의원님 삼백 분과 정부에 공유하면서 정확하고 정밀한 위성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7조, 그중 위성개발에 3조 4000억을 투입하여 99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를 관측하는 아리랑위성 1․2․3․3A․5호를, 500㎞ 상공에서 맨홀 뚜껑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밀한 위성을 발사했고 올 3월에는 50㎝급 지표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국토를 샅샅이 살필 수 있는 그야말로 정밀 파수꾼입니다. 또한 기상․해양․환경을 관측하는 1조 4000억을 들인 천리안위성은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해양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재해․재난을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국토위성 2호, 24년에는 농림위성, 25년 수자원위성을 발사 예정이며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 100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위성정보 활용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 위성, 값비싼 우주 장식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혹독한 대가는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탈원전 및 국토파괴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샅샅이 제대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도에 꽁꽁 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삼한시대 천신에 제사를 지낸 소도는 도망자가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신성지역이며 성역입니다. 탈원전정책이 성역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절차적 하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론 분열과 정쟁의 중심에 선 탈원전정책을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궈 온 원전산업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을 원전산업에 몸담아 온 이들은 원전 마피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계산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만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정부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한 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물론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대 산업부장관은 2017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브리핑 당시 ‘탈원전 로드맵도 공론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정책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탈원전에 공감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약 아니었나요?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하고 탈원전정책은 공론화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원자력학회 등이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탈원전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숙의 민주주의를 수없이 자랑했습니다. 부디 그 숙의 민주주의를 탈원전정책에도 적용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6월 8일 탈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 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5년 임기 정부에게 에너지전환정책을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은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후 3시 경상남도 산청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천장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2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상수도 배관 보수공사 중 빗물이 쏟아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한 명이 익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경상남도 진주의 하수처리장에서는 메탄가스가 폭발해 노동자 한 명이 병원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지난 4월 스물셋의 노동자 이선호 군이 세상을 떠나자 우리 사회는 일제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도 미안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주에만 또 다른 이선호를 둘이나 떠나보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은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매일 갱신되는 저 숫자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묻고자 합니다. 산재 사망자 한 명이 늘어난 것은 결코 통계 숫자 하나가 바뀐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동료의 죽음이며 어쩌면 세상 전체의 상실과도 같습니다. 서울지하철에서 역무원 노동자로 일하며 지난 20년간 수십 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저의 경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 2000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969명에서 500명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단 87명, 9%가 감소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산재사망을 줄이겠다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어디에서도 이를 통렬히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내 최대 e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사용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과 물류창고 화재, 본사의 갑질로 인한 점주 사망에 시민들이 사용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세상의 상실과 같은 산재 사망에 어찌 이렇게 무감하고 왜 이렇게 평온한 것입니까? 시민을 닮은 민주주의 정치라면 이 변화를 반의 반이라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7월 1일 오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수십년간 정부부처 1개 국이 담당하던 산업안전보건행정이 비로소 확대 재편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예방과 감독 그리고 재활을 위한 행정이 몇 배로 강화되고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특히 산재가 집중된 영세사업장일수록 기술과 설비 지원, 사전적 감독이 처벌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곳에 정부 자원을 집중해야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들처럼 전문적 산업안전보건행정기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재에 대한 국회의 무감각과 평온함을 이제 끝냅시다. 지금 국회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여 산안청 신설의 일정을 확정 지어 주십시오. 산업현장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 헌법 96조가 국회에 부여한 정부조직권한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미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동의하신 바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재해국가에서 안전국가로 바꾸는 일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