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복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필우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효문화진흥원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셋째,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선정 및 표창, 부모 부양비용의 일부 지원 및 부모 등을 부양하는 데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이성구 의원, 장경수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사상자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둘째, 의사상자 인정의 판단근거가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본인이 직접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위반행위와 벌칙은 인정하고, 다만 응대의 주체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보고드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와 연계되어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약사가 문의할 때를 정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의의무를 위반한 때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문의수단으로 “전화 및 모사전송”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복수로 이용하도록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2인, 기권 5인으로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