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오물청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이정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민한당 간사 이정빈입니다. 오물청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량의 오물이 배출되고 이는 환경보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오물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액상폐기물 정화조를 다수인이 이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소수인이 사용하는 분뇨정화조로 구분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정화하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고, 둘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오물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오물의 계절적 발생을 예측하고 매립지의 확보 등 오물처리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공동주택단지 등에는 정화효율이 높은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분뇨 및 하수를 함께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였고, 네째, 분뇨정화조의 제조업을 등록하도록 하여 불량정화조의 제조 유통을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벌칙을 현실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물청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오물청소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오물청소법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