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安相賢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安相賢 의원입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제출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검찰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 의원인 韓和甲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편파․표적 수사입니다. 작금의 검찰은 승자의 큰 허물에 눈감고 패자의 작은 잘못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검찰은 SK를 수사하던 도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韓和甲 의원을 조사했다, 다른 후보는 수사단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 조사 중 증거나 사실이 현출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세평, 풍문, 신문기사나 언론보도도 얼마든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 국민적 의혹 대상인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공정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을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입니다. 경선자금의 수사는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2003년 7월 21일 盧武鉉 대통령은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경선자금은 사실 밝히기가 곤란하다. 실제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기획 비용은 합법의 틀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밝힐 수가 없다. 경선자금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폐기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하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 역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權魯甲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불응하여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경선주자였던 김근태 의원은 2000년 경선자금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여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도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제주, 울산, 2개 지역만을 마치고 경선에서 자진 사퇴한 김근태 의원과 비교할 때 16개 시․도 지역을 완주한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이 적어도 김근태 의원보다 훨씬 많은 경선자금을 사용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선과 관련하여 정동영 의원은 16대 국회 4년 임기 중 세 번의 경선을 치른 최다 경선주자였습니다. 경선자금 수사를 한다면 1차 수사는 당연히 정동영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선 당시 盧武鉉 대퉁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씨가 대우건설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칭 여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외면만 한다면 이를 과연 형평과 정의에 기반을 둔 국민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민주당은 韓和甲 의원에 대한 편파․표적 수사에 앞서 2002년 대선후보 경선을 끝까지 치렀던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