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허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원 춘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의 허천 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 법률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0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