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금지행위, 그리고 등록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재량행위 투명화 규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를 하되, 해외이주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운영 실적이 부진했던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통일교육기본계획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