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 성동 을구 출신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과 지방행정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를 폐지하며 직권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지난 2월에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고 5급 이상 기술직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지방행정조직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둘째,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채용대상 분야를 종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로 확대하여 행정 분야에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기용해서 행정쇄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5일 제196회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8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역시 1년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근무에 충실하고 유능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급 간부인 소방위 승진을 지금까지 승진시험제도 외에 승진심사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5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6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8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역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고 그리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해서 경찰공무원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그간 운영해 온 계급정년규정을 연장 또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5일 제196회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부칙의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부칙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제1항 중 지난 6월 30일자로 이미 정년퇴직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3개 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천 남동 을구 출신 이원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11월 6일 본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7년 11월 13일 제185회국회 제7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의결 후 법체계 및 시행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1998년 8월 28일 제196회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진흥법은 1981년 제정되어 주로 새마을유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3년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분리, 개편되어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최근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공교육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고 단계적이나마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체제를 새로이 구축하며 둘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하며 셋째, 지역실정에 맞는 유아교육의 정책수립 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각 시도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체계상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는 당초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의결하였는바 주요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체계상 및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조문 등 유아학교를 현행과 같이 유치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제3항은 국공립유치원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사립유치원 등에 무상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에는 국공립유치원의 수용시설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적어 사립유치원에의 취원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공립유치원 수용시설의 과부족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아학교를 유치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보육시설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규정 및 타 법 개정에 관한 조문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교육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좀 당겼습니다. 제26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신영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신영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6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취약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과 기타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둘째,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하기에 필요한 경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자로부터 징수한 납부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3년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98년 8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8월 2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관광기반시설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외여행자로부터 징수한 납부금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을 납부금 중 징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으로 축소하고 출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정부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