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榮均
문화관광위원회의 신영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6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취약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과 기타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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