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양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정의당 소속 양창식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 경찰공무원법 중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특별히 경찰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하여 첫째,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외국어 능통자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며, 세째, 시보임용기간은 모두 1년으로 조정하고, 네째,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를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조정하고, 여섯째, 수사 정보 외사 대공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급정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곱째,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직무유기 근무지 이탈 등의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을 강화한 내용이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82년 11월 4일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동일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1월 26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를 경유한 바 있읍니다. 그 수정한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의 일환인 벌칙에 있어서 처벌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첫째,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직무유기, 지휘권 남용, 직장이탈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허위보고, 복종의무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허위보고, 직무유기, 지휘권 남용,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