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서청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서청원 의원입니다.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8일 김기배 의원 외 113인으로부터 발의된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과 3월 3일 본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된 동법 개정법률안 및 3월 6일 박실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발의된 동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1989년 5월 19일 제146회 국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하여 상호 유사한 상훈법 개정안 3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동법 개정안 3건의 공통 내용인 건국훈장 4등급 및 5등급을 신설토록 하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15일 제12차 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으며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3등급이었던 건국훈장을 5등급으로 하여 이 법 개정 전에 건국포장이나 독립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서훈자의 공적을 재심하여서 신설되는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훈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그동안 독립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을 법 개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독립유공자들이 다른 서훈자들에 비하여 받고 있는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후손들의 명예를 드높여 민족정기를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