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전통사찰보존법안,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김집 의원, 홍종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전통사찰보존법안과 동 일자로 조상현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법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전통사찰보존법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타 종교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칙규정 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안 심사보고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통사찰보존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전통사찰보존법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