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 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