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조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안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 방법 또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