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2항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절의 구분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인하대 병원과 아주대 연구팀에 의해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에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년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를 새로운 환경재난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스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