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안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