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혜영 의원 등 29인으로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에 제출되어 72일째인 4월 7일에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제가 지금 상정하려고 합니다마는 바로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름다운 전례를 남길 테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입니다.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관련 의사진행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11시 한 학생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조사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벗겨진 채로 무릎 꿇고 물이 담겨진 욕조 속에 강제로 머리를 처박히는 고문을 당하다 건장한 젊은 대학생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절실한 바람이 폭발했습니다. 그 학생이 죽고 4개월이 지나서야 고문을 가한 경찰이 둘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사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얼굴 없는 현장검증으로 대충 덮고자 했던 사건의 조작이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졌습니다. 다섯에서 둘로 줄어든 경찰관의 수를 누가 조작했는지 당연한 의문도 갖지 않은 채 2차 수사는 마무리되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은폐됐다는 사실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건, 그 사망을 덮기 위한 경찰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됐던 일, 그런 조작과 은폐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무능한 검찰이 있었습니다. 4월 13일 군부정권이 민주화 열망을 막기 위한 호헌조치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위 도중에 머리에 최루탄 파편이 박혀 결국 목숨을 잃게 된 이한열 군 또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87년 6월 10일부터 6․29 선언까지 20일 동안 500만 명이 참여하는 민주화 항쟁으로 우리는 비로소 직선제 헌법 개정을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루어 낸 시민들에 의한 희생과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대법관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입니다.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28년 전 모든 진실의 퍼즐을 맞추고자 이 사건이 왜 당시에 덮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흔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판기록, 수사기록, 각종 보고서 6000페이지를 청문회 하루 전에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함께 수사했던 선임 검사가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의 권력의 외압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말석검사였기 때문에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단 4일 만에 진행된 1차 수사, 은폐․조작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2개월, 이후 진행된 2차 수사가 과연 최선을 다한 결과였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택했습니다. 당시 시민의식보다도 더 낮은 정의로움, 인권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가졌던 검사를, 그런 후보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후보자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 우리 국민 인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19대 국회 여야 합의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참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평범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실망시키지 않는 현명함을 동료 여러분께서 발휘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은……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충분히 발언할 자격이 있고 원하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입니다. 저는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은 헌법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검찰의 책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라는 사실만으로도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후보자의 대법관후보 지명에 반대하며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대법원장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함과 동시에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의 여부와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진솔한 자기반성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렵게 개최된 청문회는 30여 년 전 사건인데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 시간의 제약 등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는 ‘지시에 따라 한 수사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환 전 공안부장과 안상수 전 검사조차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 수사가 미흡했고 외압이 있었고 부끄럽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후보자만 외압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피의자 없는 현장검증, 출장수사, 4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수사기간 등 객관적으로 부실한 수사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후보자만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박종철 군의 죽음으로 위기에 몰린 5공 정권이 집요하게 진실을 덮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수사 지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외압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후보자의 대답은 청문위원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고 오히려 후보자가 은폐․축소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 협조 내지는 최소한 묵인․방조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은폐․축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야당 청문위원들은 미흡한 자료제출 및 청문회의 하루 연장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조차 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문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현직 판사를 비롯해 법원공무원노조 등 법원 내부에서조차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의 교수와 변호사 369명이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양심과 정의를 상징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후보자가 최고법원의 일원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후보자가 내리는 판결은 물론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후보자가 30년 전에 고문치사 은폐 사건을 묵인․방조하였던 것처럼 국회도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방조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면 부적격한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임명 철회와 제대로 된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국회의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 의사진행 절차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부적격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6년간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써 대법관의 일시적인 공백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청문 과정에서 보았듯이 박 후보자는 대법관 자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검사가 외압으로 수사가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는 전혀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외압을 알았으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외압으로 느끼지 못한 것, 둘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충실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과 4일간 진행됐던 1차 수사 당시 은폐됐던 고문경찰관 3명 그리고 윗선 간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수사 마지막 날인 1월 23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막판에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축소․은폐된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의 수사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석검사 운운하며 변명할 뿐 진실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검사라면 당시 1차 수사에 대해 반성하고 외압에 저항했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수사의 축소․은폐 사실은 불과 몇 달 후인 5월 18일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추가공범이 더 있다는 것을 본인의 말에 따르면 3월 초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마냥 상부의 지시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축소․은폐라는 엄청난 진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축소․은폐에 가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 후보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을 이해할 능력도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본능적 직감도 없습니다. 그냥 상부의 지시만 따랐던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용기도, 고문으로 숨진 한 젊은 대학생의 삶에 공감할 능력도,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의 근절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법관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한 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 국민의 재산․신분․인신에 관한 판단을 6년간 담당합니다. 대법관은 그만큼 큰 책임감과 엄중함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 같은 자리에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도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왜 굳이 임명해야 합니까? 청문회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판사들이 박상옥 후보의 임명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직권상정까지 해 가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권위를 세울 수도 없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국회의 민주적 의사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한 분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철 대법관 퇴임한 지가 78일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열면 단골로 등장했던 병역 면탈,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들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야당이 탈을 잡고 있는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책임자는 사실은 신창언 당시 부장검사로서 야당과 같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까지 역임을 했고 또 중수부 제2과장을 했던 강신욱 검사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스크린이 되고 야당도 다 문제가 없던 것으로 통과된, 역사적인 사실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28년 전의 일을 지금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당 측은 전례가 없는 수사기록 전부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거부하고 기록을 검찰 선에서는 열람을, 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여러 증인들 중에서 당시 고문을 담당했던 경찰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마는 야당이 원하는 증언이 나오지 않자 불과 10분 만에 그냥 증언이 종료되고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스크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청문경과보고서를 거부하면서 78일째 사법 공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법 9조3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야당 측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거부한 인사청문 절차를 완결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것으로 이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기약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근거도 없이 끝없는 요구로 사법 공백을 볼모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며 국민들도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사사건건 팔을 잡고 발목을 붙잡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이제 몹시 피로해 계십니다. 몹시 지쳐 계십니다. 오늘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여 사법행정의 공백을 막고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붕괴를 막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