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6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옥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옥두 의원입니다.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선박 및 도선이 대형화․다양화되고 그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맞추어 유․도선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의 확보에 필요한 검사제도 등을 보다 강화․보완하여 선박안전사고를 예방,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해상이나 내수면에 관계없이 모든 유․도선을 그에 관한 전문관리기구와 인력이 없는 시장․군수가 관리함에 따른 안전운행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상운항 유․도선은 해양경찰청장이, 내수면 운항 유․도선은 시․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이원화하되 유․도선사업은 대통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등에 따라 면허제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에 대하여는 선박 내에 주류의 반입과 판매를 허용하면서,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등이 선박의 안전운항과 승객 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모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도선의 출입항보고와 유․도선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제도화하면서 유․도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벌칙을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과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승선 정원 및 선박검사 등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동법의 적용을 해운항만청장이 배제하도록 지정할 경우 모든 유․도선을 선박검사 등에 관한 인력과 전문기구가 없는 시․도와 해양경찰청이 검사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과제의 개선사항을 입법화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배 중과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둘째,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셋째, 대도시 내에 신설된 법인이 등기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5배 중과하여 왔으나 그중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등기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넷째, ’91년 경륜․경정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마투표권과 같이 경륜․경정의 투표권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현행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개칭하고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