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원양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38항 소형선박저당법안, 의사일정 제39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강진․완도 출신 지역구 이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위성항법정보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화․과학화된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 첫 출항하여 상업적 시험조업을 실시한 지 5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960년․70년대 대한민국의 주력사업인 원양어업은 오대양 육대주를 상대로 외화 획득을 하였던 바,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창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싼값에 단백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원량 감소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EEZ 선포, 국제기구 규제 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되었으며 선박 척수도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양업계는 고임금과 고유가 등 어업경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어선은 노화되고 있는 반면, 어가는 정체되고 WTO․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폭발적인 수입 증가 등으로 우리 원양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양어업을 정책적 배려 없이 여전히 민간 주도로 방치할 경우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을 누비고 있는 일본이나 저비용으로 신흥원양어업 강국에 들어선 중국 등 경쟁국 사이에서 조업시장과 시장지배력을 상실하고 경제적 이익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2001년부터는 수산물의 무역역조가 시작되었으며 공식통계만으로도 수입가 기준 27억 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양어업이 비록 과거의 영화는 찾기 어려울지라도 오대양 육대주에 있어 우리 과학기지의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국가경제의 한 축을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전 세계의 자료수집 또한 필요한 산업으로서의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이러한 실정을 감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에 업계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 수를 20인까지로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형량을 다양화하여 위반행위와 형량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저당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저당권등록 수수료를 채권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 등의 편익을 증진시켰고, 영세선박사업자 등에게 금융 혜택을 주려는 이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법률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에서 앞당겨 “2008년 7월 1일”로 시행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의 자원적 특징인 무한성을 감안하여 취수량과 관련된 제한규정을 완화하였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특혜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수해역별로 복수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의 유효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민영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심층수 개발업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정의규정상의 표현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고, 무인도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자가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