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종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제출과 박완규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현재 일부 특정산업에 대하여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기계, 전자공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 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을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 중심으로 운용하며 기술․인력개발 지원 등 현행 기능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산업 및 고용증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별 감면에 있어서 중요산업, 외국항행사업, 자원개발사업, 방위산업 및 시설대여업에 대한 투자준비금 특별상각의 이중적 간접감면을 특별상각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해외항만 하역, 운송보관사업, 석탄광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아니하고 현행 50%에서 20%로 그 공제율을 축소하며 이에 따라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중 특별상각 준비금과 세액공제의 한도를 각각 10%씩 인하 조정하였읍니다. 둘째, 주택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읍니다. 세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법인세 후 소득의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상배당 과세를 배제토록 하였고 영세기업과 농어민의 신용에 관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구상채권의 일정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5%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 규정하였읍니다. 다섯째, 신기술 개발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 시험용 시설에 대해 취득가액의 50% 일시상각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취득가액의 90%까지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견본품 및 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토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공장 광산 건설사업 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일곱째, 농협 수협 및 축협중앙회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보다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