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23항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 전용원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전용원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9월 12일 윤성한 의원 외 34인, 1989년 10월 24일 홍기훈 의원 외 69인, 1989년 12월 8일 본 의원 외 127인으로부터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동일 법률안을 단일안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인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하여 이를 1989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 미공급 지역의 배전시설공사비와 도서발전시설개체비는 전기수용자 부담금 외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한국전력공사가 50%를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중 50호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가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가발전시설 및 개체공사에 있어서 100호 이상의 지역은 우선적으로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법 적용대상의 범위를 벽지는 5호 이상, 도서는 50호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9년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수급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고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력자원부장관은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고, 둘째, 자가용 발전설비에서 잉여전력이 생기는 경우 일반 전기사업자에게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설비와 동일 구역 안에 있는 일반 전기사업자 외의 자에게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 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넷째, 전기설비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치․유지․보수․운전 및 보안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규제에 대하여만 원자력법에 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2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이 있는 대한전기협회 대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축조심사한 결과 2개 항의 부대의견을 붙여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고 이를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가용 전기설비의 잉여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건물 또는 동일 구역 안에서 타에 공급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건물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타에 공급하는 경우’로 하고, 둘째,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동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