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임대주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강원 강릉 갑구 출신이신 황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한하여 그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하여금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와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및 토지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와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임대주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릴 사람이 귀빈 방청석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의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장이신 통싱 탐마봉 의원 일행이 류흥수 외교통상위원장의 초청으로 우리 국회를 내방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