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충북 청원 출신이신 신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신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가 출범한 지 거의 반세기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고양된 정치의식 수준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운영․행태 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적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지방의회 뿐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의 민주적 회의, 생활양식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회운영제도의 개발과 정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는 여야 간에 국회운영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여야 총무 간의 합의로 구성한 국회법개정협상대표회의에서 민주자유당의 徐廷華 의원 윤재기 의원 본 의원과 신민당의 신기하 의원 김덕규 의원 조찬형 의원 등 6인의 협상 대표들이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동 개정안을 제154회 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와 같이 단편적인 개정이 아닌 그동안의 제도나 운영․행태 면의 보다 순수하고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민주화 욕구도 수용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시정하면서 국회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다원화된 오늘날 경쟁과 공존의 원리가 국회 내에서 조화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주요골자가 상당히 좀 긴데 아주 간략하게 항목별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 활동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항목을 빼놓지 않고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장단 구성 시기를 총선 후 최초집회일 또는 임기만료일이나 임기만료 후 최초집회일로 이를 법정화하였습니다. 둘째는 지자제 실시에 따라서 행정위 소관 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위원회와 그 소관부처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는 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상임위를 월 1회 아주 정기적으로 열도록 했습니다. 여섯째는 각 상임위원회에 3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했습니다. 일곱째는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 사흘 전까지 꼭 상임위에 접수시켜서 의원들에게 배포되어야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덟째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기록 등을 문서로 발간해서 의원들에게 또는 일반들에게 반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는 국회공보와 의안의 발의․심사경과 등을 기재한 입법현황보를 그때그때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어떤 중복된 안건을 2개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그 소관 상임위는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열한 번째는 예․결산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원회가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청원심사를 할 때 전문위원이나 또는 필요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세 번째는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원윤리 관련 제도의 보완으로 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법사위 소관인 징계 및 자격심사권을 윤리특위로 이관하였으며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심사하여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는 윤리심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는 3월 이내에 종료토록 하고 그 심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윤리심사와 징계는 이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 의원이 명백한 통고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대신 그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통고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천규범안은 1991년 5월 2일 김종호 의원 김영배 의원 徐廷華 의원 김덕규 의원 신기하 의원 윤재기 의원 조찬형 의원과 본 의원 외 270인이 발의하여 5월 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5월 6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범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2회 임시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이 지켜야 할 구체적 실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규범안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성되어 의원윤리강령을 마련한 바 있는 여야 의원 8인의 국회의원윤리강령 법제기초위원회가 강령 제정과 아울러 3당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하여 그 골격을 마련하였고 이어서 국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법개정협상대표회의의 참여 의원들이 신중한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이 단일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실천규범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윤리강령의 준수의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품위유지와 또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고 강연․기고 등과 관련하여 사회 통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의장 부의장 또 위원장은 특정한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의원이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섯째는 화환 또는 화분의 증여 등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고 회기 중 결혼식 주례 등을 이유로 하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참함으로써 국정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고, 여섯째,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의 누설을 금지하며 심의 대상 안건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직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심사보고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