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사회안전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박상천 의원입니다. 사회안전법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률특위에서는 1988년 11월 30일 야권 3당 공동안인 평민당의 이상수 의원, 민주당의 강신옥 의원, 공화당의 김제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사회안전법 폐지법률안과 1989년 1월 18일 민정당의 박희태 의원 유수호 의원 강우혁 의원 외 107인이 발의한 사회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989년 2월 18일 공화당의 박충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회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 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당 간에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법률특위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안전법은 공안사건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감호소에 계속해서 수감해 두는 보안감호처분, 사는 곳을 제한하는 주거제한처분, 계속 감시하는 보호관찰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법률특위의 대안인 이 개정안은 감시는 철저히 하되 위헌적 인권유린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 아래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보호소에 계속하여 수감해 두는 보안감호처분과 사는 곳을 제한하는 주거제한처분을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공안사범 석방자를 감시 관찰하는 보호관찰처분은 존치하되 주거가 없는 석방자에게는 국가가 거처할 장소를 제공토록 하여 이들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관찰이 용이하도록 그 내용을 보강하여 보안관찰이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이 법의 명칭 또한 보안관찰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보안관찰을 할 수 있는 범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보안관찰 면제제도를 두어 그 남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이유 즉 법률특위가 이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어 이미 형을 살고 나온 국민들을 다시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공무원들의 결정으로 계속 수감해 두는 보호감호처분과, 사는 곳을 제한하는 주거제한처분제도는 행위 없이 생각만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법원의 판결 없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한 가지 범죄로 두 번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어서 그 실은 정부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진작에 개정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특위가 이러한 개정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개정해야 할 법을 가지고 그리고 협상을 맡은 본 의원이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의 세월과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이 개정안을 타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위헌적인 법률 불합리한 법률들이 우리 국회의 개선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음을 생각할 때 협상에 의한 민주발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였으며 지난 세월 이 나라 젊은이들이 왜 과격파가 되었는지를 마음으로 아프게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야 합의하에 법률특위가 제안하는 이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안전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회안전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시는 이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이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금년 3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현행 제도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당해 회계연도에만 부동산매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해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취득․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측 요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러합니다.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대금을 첫째, 부동산매입 외에 신축 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당해 재외공관이 아닌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부동산취득을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5월 24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법률안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