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면서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