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이신 이진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이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된 프로그램의 유통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외 프로그램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기술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보호제도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시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면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자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토록 함과 동시에 심의기능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만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과학기술처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토록 하였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심사보고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