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영창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자동차세 납기가 3월과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6월과 12월로 변경해서 후납제로 개선하고 둘째,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세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인구가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76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