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입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0년대 및 70년대에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과 병행하여 중기와 조종원 등의 기능인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동안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제와 중기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제 등 행정규제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느냐…… 최근에 이르러 중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그 형식이 다양화된 현시점에서 모든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의 실시는 그 실효성이 적고 국가기술자격법과 중복되어 있는 중기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아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 및 중기조종사 면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한편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그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중기정비사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일원화하여 중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에는 모든 중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자주식 중기에 대하여서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중기에 대하여는 매년 그 중기의 운행상황을 신고토록 하였고, 둘째, 도로를 운행하는 자주식 중기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 도로운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현재는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작 또는 조립한 중기는 전량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식승인을 얻은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된 중기 1대에 대해서만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중기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면제토록 하였고, 네째, 현재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중기조종사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면허시험 없이 간단한 적성검사만 받아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면허절차를 간소화하였읍니다. 다섯째, 중기의 조종은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도로를 운행하는 자주식 중기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으면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13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려는 본 법 개정취지에는 대체로 찬동하나 최초에 생산된 중기에 대하여만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계속 생산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제토록 한 것은 조악한 제품이 생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질의 중기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 생산품은 물론 계속하여 생산되는 중기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