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守桓
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의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건설기술이 고도화되어 수주형태와 그 영역이 다양화되고 또 국제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건설업의 하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1984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건설업 양도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설업자 스스로 건설업의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부장관은 이에 대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입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0년대 및 70년대에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과 병행하여 중기와 조종원 등의 기능인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동안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제와 중기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제 등 행정규제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느냐…… 최근에 이르러 중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그 형식이 다양화된 현시점에서 모든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의 실시는 그 실효성이 적고 국가기술자격법과 중복되어 있는 중기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아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 및 중기조종사 면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한편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그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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