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신설하며, 심의와 관련한 것은 심의회에서, 사무와 관련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특정 R&D 분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 개편을 감안하여 각 부처별 역할 및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진흥법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는 점과 여야 간 정부조직 개편 합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동 법률의 소관 부처를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연구재단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공동 소관으로 두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개 연구 중심 대학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변경하면서 정관의 변경 인가, 임원 및 총장의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학사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상반기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 상태로 분리 개정하도록 하되, 법 개정 전까지 산학협력 업무에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 법률의 소관을 교육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간 정부조직 개편 관련 합의사항을 감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행정위원회로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하되 상임이 아닌 위원 중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9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2인, 기권 9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5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4인, 기권 6인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