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국립외교원법안 , 의사일정 제37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우남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괄적 성격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협력개발 기본계획과 연간 종합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사업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립외교원법안 은 윤상현 의원, 송민순 의원, 홍정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립외교원 설치 관련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교육 및 연구기능 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립외교원을 두고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과 공무원이나 주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과정을 두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셋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인사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총 3회 받는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며,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계속하여 무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넷째,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호주제 폐지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용법률의 제명 및 용어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배열 순서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외교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국립외교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남북’은 ‘납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ㅂ’하고 ‘ㅁ’이 비슷해 가지고, 정정합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