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동의안 처리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신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등 5건의 양자조약과 다자협약인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들로서 1999년 12월 6일 제10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것들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러시아의 나호트카 자유경제구역 내 10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가 49년간 장기 임차하여 한․러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러시아 극동지방에 우리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 공단조성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측 사업비는 총 961억 원이며 이는 공단조성 후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를 통해 회수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한․이스라엘 양국 간 민간부문 산업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할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국이 각각 총 300만 불의 미화를 3년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첫 번째 민사사법 공조조약으로 양국 간 민사 및 상사상의 사법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민사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 가입 동의안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성 및 재판 외 문서에 대한 국가 간의 송달방식을 중앙당국 송달방식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국제적인 사법공조체제를 보다 효율화하고 사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약에는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2단에 당사국으로 하여금 당해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조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협약의 중요한 일부분이므로 동의안에 포함시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내용대로 선언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캐나다통신장비조달협정은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연방정부 89개 기관의 통신장비조달 입찰에 그리고 캐나다 기업들은 한국통신의 통신장비조달 입찰에 각각 타방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참여하려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정체결의 기대효과는 우리나라 통신업체의 캐나다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한․영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이중적용을 방지하여 양국 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정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상대방 기업의 국내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