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2회국회 회기를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2회 임시국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