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교육 규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문정복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백승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현행 제14조의 효력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나 제14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공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행 제14조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 조문으로 신설하고 신설 조항의 유효기간을 대안과 같이 2027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29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몇 의원님들과 정당에서 이 법이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하느냐,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정당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 법이 아니라 초등교육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으로 이 법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게 반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의 돈을 누가 내느냐에 관한 법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담당할 재정 여력이 있는가이며 그 답은 분명히 있다입니다. 숫자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겠지요. 2025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000억 원 정도입니다. 다 민주당도 동의하는 숫자입니다. 이 중 국비가, 방금 이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90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산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이 증가됩니다. 5조 원을 더 배부합니다.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이 3.4조이고요 또 담배소비세분 연장으로 인해서 1조 6000억 원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3.4 더하기 1.6, 5조 원을 더 배부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의 추가 지출이 있느냐? 내년에 추가 지출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증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한 신규 정책 수요를 다 따져도 3조 원 정도가 더 듭니다. 5조 원을 더 들이고 3조 원을 더 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여러분? 2조 원이 남습니다. 이 2조 원으로 일부, 그 절반도 안 되는 9000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에 쓰자는 주장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5조 원의 추가 예산을 교육청에 더 들이고 3조 원의 추가 지출이 있으니 2조 원의 여력이 있으니 그중의 일부를 고교 무상에 쓰자라는 주장이 왜 고교 무상교육을 막는 주장으로 변질돼야 됩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시지요? 이제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도 구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아시는 대로 21년부터 세수 추계 오차로 교부금이 감액됐다가 더 증가돼서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 기금으로 쌓여 있는 돈이 11조 원입니다. 11조 원의 기금이 교육청에 쌓여 있습니다. 숫자 다 맞습니다. 틀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토론하시겠지요? 이렇게 5조 원을 추가로 배분하고 3조 원을 추가로 쓴다, 그중의 1조 원을 더 무상교육에 쓰고 이미 11조 원 있는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는 것이 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 과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학교 현장,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3년의 일몰기간을 둬서 15%, 10%, 5%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도 제안했습니다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만 회의시간은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렇게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까? 정말로 국가 예산을 쓸 곳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25년 예산을 단독 처리하시면서 목적예비비를 무상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을 변경하셨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재해대책비, 전염병, 인건비에 쓰는 건데…… 거의 1조 원을 고교 무상교육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총칙에 맞지 않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을 포함해서 사립학교법 그리고 AI 기반한 교과서인 초등학교 교육법 등 지금 3개 법안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독 그리고 무책임한 법안 상정으로 학교 현장,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5 빼기 3이 2고 거기서 2를 빼도 1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2025년 이후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재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연간 약 9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재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세수결손과 예산 부족으로 필수 교육사업조차 축소되고 있는 전국 지방교육청에 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비 지원 종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 학생 수가 준다고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합니다. 방금 조정훈 간사께서 5조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세수결손으로 10조를 감액해서 교육청 예산에 당겨다 쓴 상황입니다. 더구나 유보통합, 늘봄학교, 모든 윤석열 정부의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기금을 들어다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은 선생님의 급여나 학교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9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2025년이 되면 교육발전기금이 고갈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으로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 학교운영비를 감축할 것이고 교직원 충원도 제한될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 축소 등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환경이나 지역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출발선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듭 호소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 햇수는 단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수가 증가되면서 일정 부분 남았던 거고요 그것을 교육발전기금에 적립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인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펑크가 나면서 그 교육발전기금을 당겨다 쓴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면 지방교육청은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찬성에 꼭 표를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방청객에 황희 의원 지역의 신목고등학교 학생들, 김성환 의원의 지인들, 민형배 의원의 광주시 지역구 주민들, 김정재 의원의 포항 지역구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67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2인, 기권 4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5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