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貞福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졸업 ○ 경력 - 전) 제6.7대 시흥시의회 의원 -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21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전) 2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 21대 국회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흥시갑 지역위원장 - 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2025년 이후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재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연간 약 94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문정복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유․초등 교부금의 일부를 빼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어디에 얼마가 사용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조 원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데 교육부는 세부 세출편성안 자료에 대해 아직도 마련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있을 국회 교육위의 예산심사일정이 지나고 난 뒤에야 세부안을 내놓고 기재부와 합의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특별회계 세출편성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실체가 없는 유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지구 내의 교육 여건 그리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국무위원 여러분, 잘 봐 주십시오. 경기․인천 지역 공공택지지구 내 학교부지 현황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설립이 57%고 미설립이 43%예요. 지금 여전히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성 향남2지구입니다. 총 10개의 ...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중투위 관련한 질문하겠다고 하니깐요 보좌진들이 막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리냐 그랬더니 ‘이것 중투위원단에 밉보여서 그나마 시흥에 학교 못 지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래요. 그런데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 학교 못 지어서 너무 속상해서 대정부질문할 거예요’ 그랬더니 의원님들은 ‘파이팅’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투위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제가 저희 동네에 학교 지어 달라고 주민들하고 장관님께 갔을 때 제 손 꼭 붙잡고 그러셨잖아요. ‘나도 학교 못 짓고 있어’ 이러셨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장관님, 법률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만든 하위규정인 지방교육행정 재정투자사업 지침이 법률로 정한 국토계획법과 학교용지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명시하는 학교설립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반가운 얘기고요. 장관님 임기가 한 2년만 더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정투자사업 지침 심사기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의 부합성에 연계하여 반영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지요?
지금 보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대한민국 주거안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구지정 시 기반시설 중에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입주자는 이런 국가가 제시한 지구계획의 분양공고에 기재된 학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는 국가정책이니 당연히 지킬 거라고 신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사회정책이고 국가가 가지는 커다란 정책의 골간인데 이것을 중투위에서 반영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짤막하게라도 코멘트를 달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중투위원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20년 된 낡은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너무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상태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정부의 주택공급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새로운 중투위 지침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다시 제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부총리님,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그러니까 택지지구 내에 학교를 못 짓는 이유가 반경 1.5㎞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중투위에서는 2㎞를 지정해요. 그러면 그 안에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신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는 유휴교실을 어떻게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인프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떨지 저는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제도개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공무원들의 학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를 일반인에게 열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다 교장선생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의 관리주체를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주는 것이 어떨까요?
기존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복합화하는 것 말고 기존의 학교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도요.
그래야만이 학교라는 유휴공간들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들 몇십만 원씩 임대료 내고 쓰는 것도 그 교실 빌려주면 돈 안 내고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경제성과 수익성과 효과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두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 그리고 따뜻한 돌봄을 위해서 교육부가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리께서 잠깐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교육부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경과 요약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전희경 의원이 쭉 얘기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서 주의가 나왔어요. 주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감사원의 조은석 검사가 오면서 바로 경찰에 주의조치한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채택을 해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이 주의처분과 함께 고발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결과를 받아 봐도 이렇게 주의처분된 것이 고발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자료 중 교육감과 관련된 진술은 형사법상 증거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도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씌워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의 이 행태를 보고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연일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들어간 조은석 검사의 합동작품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도에 제주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자심사절차도 없이 50억 원의 재원을 원희룡 제주지사의 모교에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과거 8년간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을 필기시험도 없이 사실상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가 공수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굳이 대정부질문에서 하는 이유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타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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