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심명보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상공위원회 심명보 의원입니다. 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22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 중 일반도시가스와 성질 및 공급방법이 다른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따로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액화천연가스의 도입과 더불어 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도시가스사업을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 등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공급지역별 공정별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과징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며, 네째,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그 가스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시공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공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다섯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한 후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여섯째, 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차에 걸쳐 장시간 진지한 토론 끝에 동 소위원회는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그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과징금을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개정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세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자에 도시가스사업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네째, 시․도지사가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자에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여섯째,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대한 대행기간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일곱째, 보험요율 협의기간을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로 규정하였고, 여덟째, 과태료 처분에 관한 부과 징수자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 등 이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아홉째, 타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개정안 부칙 제5항을 삭제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

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