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명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구강건강사업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의 규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명칭을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