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신능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위원회 소속 신능순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3년 11월 22일 제출되어서 동 년 11월 23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교직원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맞추어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교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어 그 직계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에 관한 현행법상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관리공단에 두는 임원 중 상무이사는 1인, 이사는 3인을 두던 것을 상무이사 2인과 이사 4인 이내를 두도록 하고, 둘째, 관리공단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그 자율운영의 폭을 넓히고, 세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급여를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네째, 종전에는 휴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개인부담 등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관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다섯째,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여섯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교직원 근무기간을 종전에는 1961년 12월 4일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의 경우와 같이 1948년 8월 15일까지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 통산 대상기간도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던 것을 학교경영기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를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1983년 12월 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후 동 년 12월 9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 제10조1항에서 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 이사 4인 이내란 규정을 현시점에서 국고부담에 귀착되는 기구확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하고 동 법 제1항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이사장, 상무이사 각 1인과 이사 3인을 두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과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