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能淳
문교공보위원회 신능순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1984년 6월 25일 제출된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급여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연금 수급자에 대한 합산반납금을 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공단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재직하던 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경우에는...
민주정의당 소속 신능순이올시다. 지금부터 문교공보위원회의 남구주 제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문공위원회 시찰단은 1984년 5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공식 시찰단은 프랑스와 스페인, 경유국은 이태리, 포르투칼, 스위스로 하여 본 의원과 민주정의당 이윤자 의원, 민주한국당 이의영 의원, 의정동우회 김길준 의원과 김용균 전문위원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였읍니다. 우리의 시찰목적은 그 나라의 초․중등 및 대학교육제도와 입시제도, 의무교육제도, 문화예술진흥체계 그리고 해외공보관의 운영실태와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었읍니다. 먼저 프랑스에 있어서는 지난 5월 3일 하원 문교공보위원회를 방문하여 프랑스 교육관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공립과 사립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기술의 다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제도의 강화 ...
문공위원회 소속 신능순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3년 11월 22일 제출되어서 동 년 11월 23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교직원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맞추어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교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어 그 직계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에 관한 현행법상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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