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1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62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63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승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이인선·김한규·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석기·김원이·추미애·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은 국가기간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지선정운영위원회의 운영 특례,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의 의제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김성환·김석기·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은 206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를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소희·허종식·김원이·서왕진·강승규·조경태·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별도의 환경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하며 배후시설을 지원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에너지 3법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마련한 법안이고 또 최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을 무탄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산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AI 시대, 전력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있어야 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첨단산업이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망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 방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법 제1조 조항을 보면 이 법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력망 확충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 화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를 지방에 계속 짓는다면 서울로 가는 송전망도 끊임없이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이런 노력이나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현행 전력망법은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주민 두 분이 분신과 음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송전탑은 건설되었지만 주민 간의 갈등과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며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원도 횡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전북 완주 등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주민 참여를 기존 법제도보다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14조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생략과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강행은 더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왜 지방이 계속 희생되어야 합니까?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등 재생에너지의 친환경 발전을 지향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면서 지방의 국민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입지제한 조치, 전기요금 차등제 실시 등으로 재생에너지 자립을 전제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 소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첨단산업의 지역 유치와 지역 활성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법이야말로 지역 내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큰 근심인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전력망법을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더라도 지방소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까지 가깝게는 약 7㎞ 거리에 있으며 월성 핵발전소 기준 반경 20㎞ 안에는 경주시민과 울산 북구 주민 약 30만여 명이, 반경 30㎞ 안에는 울산시민과 경주시민 약 1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을 가야 했으며 삼사십 킬로 권역의 주민들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9년 울산 북구에서는 지역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인 맥스터 건설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 유권자의 28.8%인 약 5만여 명이 투표를 하였고 94.8%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주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진도 5.0의 큰 지진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느끼는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 주는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을 밀어붙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식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7㎞밖에 안 되는데 방사능이 눈이 있어서 행정구역 따라서 피해 다닙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럼 방폐장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더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는 매년 750t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누적량은 2023년 말 기준 1만 9000t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대로 둔다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준위 특별법은 36조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둠으로써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손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모든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주 등 동남권지역은 정부가 추진한 단층조사 결과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입니다.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인 지역임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준위 특별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 핵폐기물을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 악법입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핵폐기물을 더 오랫동안 핵발전소 안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악법입니다. 사실상 지역에 영구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될 그런 의제입니다. 원전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갈등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 지원 등과 같은 달콤한 유인책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분란을 조성하거나 특별법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강요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역사회의 검토와 동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찬성토론하러 나왔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의원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원전을 가동한 이상 불가피하게 어딘가에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저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94년도에 굴업도에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고요, 2003년도에 부안에 지으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못 처리하니까 2005년에 경주에 고준위보다 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에 겨우 합의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준위 폐기장은 갈 데가 없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도 네바다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바다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프랑스 원전 가동률 높은데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핀란드가 내년부터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화장실,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게, 윤종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월성원전의 수조 안에 있는 핵 다발이 92% 꽉 차 있습니다. 한빛원전에는 82% 차 있고요, 한울원전에는 76% 차 있습니다. 대략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사용후핵연료가 보통 수조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더이상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60년까지는 완전하게 이 고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 중간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지금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나 혹은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것을 완전히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더듬어 보면 과거부터 늘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늦추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없어서…… 참고로 저는 원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없는 아파트 문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결과적으로 영구 폐기장을 짓기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 때 맥스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 기준이나 지원 기준까지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원전을 지은 이상 우리가 책임 있게 원전에 대한 일종의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야 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렇게 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와 보상 규정을 담은 법안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90인, 반대 8인, 기권 27인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는 기후위기 시계가 있습니다. 기후 재앙 마지노선이라 하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해외 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공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이 중심해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부추겨 우리 모두의 공유제를 사유화·민영화하고 바다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풍력 민영화법입니다. 법의 목적에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해상풍력 사업자의 입찰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풍력 자원을 조사하고 입지 선정까지 한다고 하지만 공공성은 계획입지에 멈춰 설 뿐이며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권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 우회 민영화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법입니다. 재정 지원, 규제 절차 생략 등 기존 사업자 특혜 조치는 30여 개의 인허가 간소화로 나타납니다.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안전평가, 문화재 보전 등 결코 간소화로 여길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간소화로 단축되는 8개월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족 자원 보호,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주민 의견 수렴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겠다는 법입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해외 자본에 넘기는 법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90개로 30.69GW 발전용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48개를 해외 자본이 가지고 있고 전체 용량의 63%나 됩니다. 발전용량 비중도 93%를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 등 공공은 6.4%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요동쳤고 그만큼 민생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에너지 안보를 맥쿼리 같은 해외 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기요금 폭등 등 해외 자본 통제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해상풍력 재생에너지가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해상풍력 특별법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6인, 기권 17인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