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2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3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재형 의원, 이진복 의원,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가 최근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설치하기로 추진함에 따라 이들 기금을 공적자금에 포함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적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출연금 또는 정부보증을 바탕으로 한 채권을 발행하여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자금은 공적자금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추천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민영화 방식을 개정안의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하되 자회사 등을 분리 매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산은지주회사의 최초 매도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무의 정부보증과 관련하여서는 외화차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지분 매도 시점에서의 정부보증 한도에 대해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하게 인수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되 개정이 시급하지 않은 법률의 목적 조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이 함께 살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신설되는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정안에는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에 대해 제13조에서 최소비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 14조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17조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쓰게 하면서 거기에 총 인건비의 동결을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는 공적자금을 기업과 은행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세워야 될 원칙은 이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에 대한 고통을 임금을 동결해서 노동자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주주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에 하게 될 구조조정의 방향을 심각하게 잘못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곧 해고와 임금 삭감을 먼저 시도하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소비용의 원칙,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최소비용의 원칙은 하나의 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 인건비부터 줄여야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고용 유지를 위해서 개개의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서 돕는 것이 바로 이루어져야만 결과적으로 실직자 발생을 막고 내수시장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이번 공적자금 지원을 우리 경제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없어질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지키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인 푸조사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내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추세입니다. 구조조정기금의 경우에 이것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영진은 단기간에 어떻게든 생산비를 줄여서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해고가 가장 쉬운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정리해고를 위주로 한 구조조정의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자영업자의 시장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를 먼저 내보내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기술 투자에 힘쓰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지원 원칙으로 고용 유지 노력 의무가 명시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제2의 IMF가 될 수도 있는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70조에서 80조의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한 사람의 일자리와 가족의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8인, 기권 5인으로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또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한 번 더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대토론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우리 국회가 지난 12월부터 엄청난 대립을 겪어 가면서 의논해 왔던 대단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의 기회 5분입니다. 이 법안 표결 전 마지막입니다.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에도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소방수 구실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그런 산업은행이 오늘 이후로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정책금융공사법과 함께 가는 법안입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반대토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온 렌딩 방식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지 매우 의문이 많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오늘 통과되면 최소 70조 원에서 최대 80조 원까지 은행에 지원됩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지원이 곧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셔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고 아우성 하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에 가뜩이나 심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금융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이 금융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합니다. 민간 은행에 정부는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은행이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정책 수단도 정부는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부가 가장 유용하게, 또 가장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고위험의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서 은행이 돈을 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미국의 금융 위기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 금융산업의 총아로 불렸던 미국 투자은행의 상당수는 파산하거나 국유화되었습니다.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망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어떻게 공평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다시 모색해야 되는 이때 우리는 금융 위기를 낳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가려고 합니다. 작년 9월 중순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바로 서울발 금융 위기로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민영화될 산업은행의 민유성 총재가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서 엄청난 오판을 했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영화해서 간판을 바꿔 단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이 산업은행 민영화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거쳐서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도 우리 앞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을 열어놓고 덩치를 키우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할 사람은 감수하게 하고 이렇게 가는 그 논리밖에는 없습니다. 민영화를 준비하던 시점 그리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던 시점은 미국의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입니다. 경제 위기가 우리의 가장 급박한 현안이 되기 이전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덮친 금융 위기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최소한 금융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고 그 뒤에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난 12월부터 우리 국회는 이 문제를 매우 오랫동안, 매우 심도 깊게 의논해 온 것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4인, 기권 15인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2인, 반대 9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