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37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송희경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외국인도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다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국 의원입니다. 오늘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저 개인으로서는 의정활동 20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께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남은 것은 반성과 회한뿐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당도 했었고 야당도 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정부의 일원으로 국무위원석에 앉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고 때로는 이곳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몸싸움과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국민의 절실한 민생을 위해 거리로 나가고 의사당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또 정치가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내려놓고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덜 미움을 받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석현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김무성 의원님, 정갑윤 의원님, 원유철 의원님과 함께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하는 국회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전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 중에 이 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는 공전하지 않는 국회이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구성되면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공전 없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사랑받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77석이면 177석다운 정당, 103석이면 103석만큼의 정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거대 집권여당의 무한책임에 소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1야당의 견제 역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표방해야 할 이념과 대변해야 할 유권자가 다름은 우리 모두의 전제가 아닙니까? 이 다름을 무시할 때 국회는 또다시 싸움의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그러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년의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민, 양평군민 그리고 가평군민,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의원님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