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련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둘째, 투자기관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