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을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 9월 2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지역신문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정부가 신문지원제도의 통합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제명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그 적용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업무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콘텐츠산업 정책수립과 조직 및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산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문화상품 개발 및 편의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근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하여 법정 법인화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동 문화재단을 국립중앙박물관법인에 통합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업원 등이 법률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주 등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진 의원님 소개로 전라북도 고창고등학교 학생 150명이 지금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가운데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2인, 그래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3인, 기권 4인,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4인, 반대 1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1인 가운데 찬성 160인, 기권 1인, 그래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재석…… 과반수의 여유가 7~8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건 남지 않았으니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휴게실 계시는 것보다 의석에서 계속해서 이 심의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 의결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4.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