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3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일정 제18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보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