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10월 14일 김현수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7년 10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시공권 부여 및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 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 가운데 각각 채택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 2개의 법안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4일 제137회 정기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의 의결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모든 무주택자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체시공권을 부여하며, 세째, 주택난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두며, 다섯째, 건설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주택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의 개정취지가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안 부칙에 의하여 건설업법을 개정하여 시공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체제상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 법 본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만을 가하여 채택하고, 의원발의안 가운데 권한위임규정을 채택하여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주택관리사에 관한 규정 가운데 관리사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삭제하였읍니다. 건설위회의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회의 대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법률안을 다 통과시켰읍니다.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다 마쳤읍니다. 그런데 의원의 외교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알려드리겠읍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유럽과 중남미지역 및 아시아지역 일부 국가들에 대한 외무․내무․국방․건설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이 있었읍니다. 또한 몇 분 의원이 제2차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의원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한 시찰활동 및 회의참석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타 시찰 및 국제회의참석 보고도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 보고서 구주지역시찰보고서 미국․일본시찰보고서 해외시찰보고서 중동 및 아주지역 해외건설현장시찰보고서

정기국회는 9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0일 이내에 회기를 정할 수 있었고 관례는 그렇게 해 왔었읍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회기 39일을 단축해서 오늘로써 폐회를 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지난번에 개정해서 공포한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헌법을 공포한 10월 29일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 28일 내에 국회의원을 선거하게 되고 따라서 제1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길어야 88년 4월 28일 이내에 개정헌법에 의해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길어야 그때밖에 우리의 임기는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규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89년 4월 10일까지 우리의 임기를 확보했었던 것입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기에서 17일이 모자라는 1년이 단축되게 되었읍니다. 길어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88년 4월 28일 내 더 다가서 선거가 실시될 적에는 임기는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12대 국회의원들의 국가를 위한 영단입니다마는 막상 그 말씀을 여기서 한번 상기해 보니 서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9일이나 단축한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예산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헌법 또 작년 결산 그리고 113건의 법률안, 16건의 동의안, 7건의 결의안 그리고 중요한 동의안 다섯 건 그것을 처리했읍니다. 그러면서도 미처리 안건이 청원, 기타 130여 건이 남아 있읍니다. 대통령선거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12월 중순경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을 비롯한 또 긴급한 안건이 정기국회는 오늘로 폐회가 됩니다마는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작년이 아닙니다. 지난번 정기국회나 그 전번 정기국회처럼 예산도 변칙으로 처리도 안 되고 의사당에서 원만하게 찬반토론을 행하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것도 감안해서 여러분들하고 그전 관례대로 정기국회 마지막에 즈음해서는 의사당에서 서로 건배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십중팔구 또 한 번 뵐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마지막인 날은 아니다 해서 그런 것을 유보해 두었읍니다. 유보했다는 것은 남겨 두었다는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고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의장은 가지고 있읍니다. 어려운 12대 국회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얼마간의 지난날의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했던 우리의 과업을 완수했읍니다. 그것을 나는 국민에게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만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12대 국회의 면모의 일단은 국민 앞에 보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12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감회를 가지고 이 마지막 국회를 오늘 마치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또 만날 날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 급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정기국회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뜻하신 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정기국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