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서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서종열 의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5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6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1982년 11월 11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밀도살 및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농수산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량품의 압수 수거한 부정축산물의 처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세째, 밀도살범의 근절을 위하여 동 범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와 이들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는 생산농가가 자가소비하는 돼지와 양에 한하여서는 사육농가의 도축신고 의무조항인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자가사육농가가 자가소비할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개정안 제23조의 벌칙이 사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