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숙 의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둘째, 환경관리공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는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10월 2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