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신용관리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고판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소속 고판남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용관리기금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제정법안은 신용관리기금을 설립하여 단기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들 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신용관리기금에서 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하게 하여 이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금의 대상금융기관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으로 정하고, 둘째, 기금은 정부와 대상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대상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영업의 인가 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그리고 사업연도의 종료 시 예금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며, 세째,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집행기구로서 이사장, 전무, 이사, 3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진을 두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네째, 기금의 업무는 기금재산의 관리와 대상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전금의 지급, 대상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업무 등이 고유업무가 되며 안 부칙 제9조에 의해 개정되는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위임하는 경우 대상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권리 의무를 이 법에 의한 기금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동 제출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재무위원회의에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동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재무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동조직체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기금의 대상금융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둘째, 대상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금융기관의 기금에 대한 사업연도별 출연율의 최고한도를 ‘예금액의 연 1000분의 5 이내’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예금액의 연 1000분의 2 이내,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날로부터는 1000분의 1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세째, 대상금융기관의 업무성격과 영업규모, 사고율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기금은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특별계정과 상호신용금고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구분 경리하도록 하며, 네째, 설립 초기의 과다한 경비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기금의 집행기구 설립시기를 1986년 1월 1일 이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다섯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정리에 따라 타 법률을 개정하는 안 부칙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9조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검사업무의 위임과 관련 재무부장관이 기금에 이 업무를 위임코자 할 때에는 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관리기금법안 심사보고서 신용관리기금법안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있읍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께서는 회의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관리기금법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